전세보증금 증액을 요구받았을 때는 적금 해지나 대출 신청부터 결정하지 않습니다. 먼저 계약상·법률상 실제로 필요한 증액분을 확정하고, 그다음 현재 현금과 월 상환 여력을 같은 표에서 비교해야 합니다. 이 순서가 맞아야 부부의 비상자금과 다음 주거계획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.

1. 증액 요구가 확정되기 전 확인할 계약 자료
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갱신인지, 직전 보증금과 증액 이력은 무엇인지, 주택 소재지 조례가 적용되는지부터 계약서와 공식 안내로 확인합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증액 제한의 적용 여부는 갱신 형태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임대인과 합의하거나 자금을 마련하기 전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.
확인 항목확인 자료자금계획 영향
| 계약 갱신 형태 | 기존 계약서·갱신 통지 | 증액 제한 적용 여부 검토 |
| 직전 보증금·증액일 | 기존 계약서·특약 | 실제 필요 증액분 확정 |
| 소재지 조례 | 지자체·국가법령정보센터 | 상한 적용 여부 확인 |
| 납부 일정 | 임대인 협의 내용 | 현금 확보 시점과 대출 실행일 결정 |
2. 적금 해지와 추가 대출은 월 현금흐름까지 비교합니다
비교 항목적금 중도해지추가 대출
| 즉시 확보액 | 은행 앱의 실제 해지 예상금액 | 심사 후 실제 실행 가능 금액 |
| 직접 비용 | 중도해지이율·우대금리 상실 여부 | 금리·인지/부대비용·총이자 |
| 월 부담 | 저축 중단 뒤 현금흐름 변화 | 월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액 |
| 향후 계획 | 만기·재가입·청약 등 영향 | 만기·상환계획·기존 대출 합산 부담 |
계약 필요 현금 = 확정 증액분 + 계약·이사 관련 부대비용(해당 시) -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
적금은 표시 잔액이 아니라 해지 예정일 기준의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. 대출은 최저금리가 아니라 본인에게 적용될 금리, 상환방식, 만기, 월 납부액을 금융회사에서 확인합니다.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는 후보 상품을 비교하는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3. 부부 공동예산표에 넣을 계산식
월 여유자금 = 부부 월 순소득 - 주거비 - 기존 대출 원리금 - 신규 대출 원리금 또는 이자 - 보험료 - 생활비 - 정기저축
이 계산은 증액 후 첫 3개월과 계약 만기 전 3개월을 따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 한 사람의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상환 가능한지, 만기 때 보증금을 돌려받아 대출을 상환할 구조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.
전세보증금 증액 전 체크리스트
- 계약서·직전 증액일·갱신 형태를 확인했는가
- 법정·조례상 증액 기준을 공식 자료로 확인했는가
- 적금의 실제 해지 예상금액과 손실 조건을 확인했는가
- 대출의 실제 적용금리·월 납부액·만기를 확인했는가
- 증액 후 3개월의 공동생활비와 비상자금을 계산했는가
- 계약 만기 시 상환 또는 이사 자금 계획을 만들었는가
보증금 증액은 한 번의 자금조달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월 현금흐름과 다음 주거계획을 바꾸는 결정입니다. 실제 필요 금액을 확정한 뒤 적금 해지와 대출의 비용·월 부담·만기 계획을 한 표에서 비교하세요.
정보 변경 가능 유의문구
임대차 증액 제한, 대출 조건, 적금 중도해지 조건은 계약 내용·지역·금융회사·개인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계약 전 국가법령정보센터, 지자체, 금융회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.
출처 및 확인일
확인일: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