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증금보호1 신혼부부 전세 이사 일정표: 보증금 지급일·전입신고·확정일자 순서 전세 이사는 잔금을 보냈다고 끝나는 일정이 아닙니다. 보증금 지급, 주택 인도, 전입신고, 확정일자, 대출 실행과 이사비 지출은 서로 다른 시점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. 신혼부부는 이 절차를 한 장의 일정표에 넣어야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확인과 입주 직후 현금흐름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.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임대차가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.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. 다만 개별 계약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등기·계약 내용·점유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, 이 글의 일정표는 계약 전 확인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. 1. 계약일과 입주일 사이의 돈·서류·행정 일정을 분리합니다계약서 작성일, 계약금일, 잔.. 2026. 9. 27. 이전 1 다음